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원칙적으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먼저 검토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합니다.
규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
관세청은 이런 규제개혁 추진방향 기조에 맞춰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통관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