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확대 당정협의에서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물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쌀과 사과, 쇠고기 등 17개 성수품과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과 가격상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축협을 통해 제수용품의 공급량도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 매장과 인터넷수산시장, 직거래를 통하면 성수품을 최고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임영록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방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설 성수품 특별가격조사를 공표해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별 민생안정대책도 추진됩니다.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해주고,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8천400억원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의 증편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비상진료와 방역체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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