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모씨(여, 30대, 경기도)는 지난해 가을 캠핑 일주일 전에 기름 난로를 구입했다. 캠핑 당일 해가 저물기 시작할 즈음 문씨는 등유를 넣고 난로를 켰다가 10분만에 꺼야만 했다. 가스냄새가 질식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 결국 그날 배우자와 3살이 된 딸이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심지식 개방형 기름난로 15개 중 12개 제품이 넘어졌을 때 소화가 되지 않거나,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 비중이 높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 업체의 기름난로 15개를 대상으로 ‘전도소화’ 및 ‘연소 시 배기가스 상태’ 등 안전성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난로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자동 소화되는 지 확인하는 ‘전도 소화’ 시험에서는 8개(53.3%) 제품의 불이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름난로 관련 위해사례 23건 중 20건(87%)이 화재·화상사고로 나타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름난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양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배기량이 많으면 두통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질식사의 우려도 있기 때문.
그러나 15개 제품이 연소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비(CO/CO2)를 측정한 결과, 11개(73.3%) 제품이 KS기준(0.002 이하)에 미달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제품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해당업체에 권고했다. 이 중 10개 업체가 안전장치 부착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고, 특히 5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름난로와 용도가 유사한 전기난로나 가스난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기름난로는 안전성 검증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