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민간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데,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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