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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발코니 확장, 하자보증 확인해야"
기사입력 2007-0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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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2-08 13:37
2005년 12월 합법화 이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누수와 시공
불량 등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발코니 확장 관련 상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누수와 시공불량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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