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확인 검사제도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무상 리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15개 차종을 비롯해, 기아차 7개 차종, GM대우 5개 차종, 르노삼성 2개 차종, 쌍용차 1개 차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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