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타이어와 압력솥 등 18개 공산품에 대해 안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4단계로 개편해 79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8개 품목을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에는 재생타이어나
또 건전지나 쇼핑카트, 양탄자, 자전거, 침대 매트리스 등 4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출고전에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을 첨부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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