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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