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소개했습니다.
피싱은 은행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예금 등을 빼내는 금융사기며, 파밍은 해커가 PC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이 진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금감원은 피싱사이트는 잔액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뱅킹에 앞서 잔액조회를 먼저해보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사이트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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