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업체에 대해 정해진 시한
등록대상은 선불식 교통카드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와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업체 등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체 8곳과 에스크로 서비스업체 4곳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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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업체에 대해 정해진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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