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돼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법률서비스는 5년에 걸쳐 3단계로 개방됩니다.
1단계에서는 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2단계에서는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제휴가 허용되고 5년 뒤인 3단계에서는 동업은 물론 이들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세무서비스는 2단계로 나눠 개방돼 외국회계와 세무 법인의 자문과 사무소 개설이 허용된 뒤 역시 5년 뒤 외국 회계법인의 출자가 가능해집니다.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는 현행대로 49%를 유지하되,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 2년 뒤 부터 간접투자가 허용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정서비스는 공공부문 차원에서 개방에서 제외된 반면 국제택배 시장은 외국인 진출 규제가 완전 철폐됩니다.
전자상거래부문에서는 디지털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내국민대우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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