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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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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