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 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사내하도급 특별 고용)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돼왔다.
현대차는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인정은 물론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며 "이번 직원채용 모집 시 하도급업체 직원 중 73%가
이어 "기술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숙련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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