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현행 증시 불공정 거래 조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 종목을 조기에 적발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보다 빨리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상 급등 종목의 지정 요건과 조회 공시 요건 등의 강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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