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판매 인증점은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구소,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6개월 동안 한우고기를 판매한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세부현장평가와 위생평가 등을 거쳐 인증한 곳입니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인증관리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시를 벌이며, 둔갑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인증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10배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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