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LG카드 주총을 통해 결정된 이인호 신한지주 사장과 이재우 시한지주 부사장의 LG카드 사외이사 선입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사외이사에 지주사의 임원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LG카드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에 적용하는 증권거래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겸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미 임명된 임원을 그만두라고 명령하기는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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