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해 해당 기관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산처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을 통해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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