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고가주택 구간의 수수료율을 세분화해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회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올해 1월 대한부동산학회에 같은 주제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우선 전국 공인중개사 2천107명을 상대로 9억원 이하 주택 매매 때 실제로 받는 수수료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0.6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개 시장의 총량이 유지되도록 보수율을 책정한 뒤 현행 상한요율(0.9%)과 실제 평균 중개수수료율(0.61%)을 각각 전제로 한 적정 수수료율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요율을 0.9%로 전제했을 땐 주택 매매가격 4억∼6억원은 0.5%, 6억∼9억원은 0.7%, 9억원 이상은 1.0%의 수수료율이 적당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요율 0.61%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매매가격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행 수수료 체계와 견줄 때 대체로 9억원 이상 주택은 지금보다 높은 요율을, 9억원 미만 주택은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재 중개보수에 상한요율을 설정한 것이 소비자의 적정 중개보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율협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불합리하다며 완전·부분 자율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관행적으로 중개 거래 완료 후 지급되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중개계약이 체결된 직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주거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 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3일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임대료 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