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사전에 과세 가격을 결정해 약정을 맺고,
관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외국계 기업은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과세 당국은 안정적인 조세 확보와 조세 마찰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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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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