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한 배달 앱서비스를 운영 중인 요기요가 경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11일 제소했다. 홍보자료를 통해 자사 수수료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앱보다 비싸다고 과장광고했다는 혐의다.
요기요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문제삼았다.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요기요측은 문구에 기술된 'Y사'가 자사로 "11~20%로 기술한 수수료는 실제와 달라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요기요와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 배달앱 서비스는 사업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한 것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기요는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표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측은 "표시한 수수료는 요기요가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인 배달업체들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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