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의정부 용현동 운동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 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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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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