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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