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선 담뱃값이 오르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생활물가에 변화가 많은데요.
1일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담뱃값이 몇 시간 뒤면 2천 원이 올라 4천5백 원이 됩니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올라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5천 580원으로 7% 정도 오르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 됩니다.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이 5.9% 내립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됩니다.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