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한빛방송·서해방송 등 계열사에 각각 시명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과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고객센터는 SO와 계약을 맺고 방송,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SO가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한다.
SO가 고객센터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등 '갑질'을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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