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아 경제적 효과도 뛰어나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 세액을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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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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