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웃음소리보단 원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들 3명을 둔 직장인 최준기 씨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작년까진 혜택을 받았던 다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준기 / 세자녀 아버지
- "작년 대비해서 절반까진 아니더라도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거 같더라고요. 직장인들한테는 제2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산액을 살펴보니 올해 연말정산으로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8,7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국민들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은 상당수의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똑같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연봉 7,000만 원 근로자는 세금을 41만 원 더 내야 하고, 9,000만 원 이상은 108만 원이나 더 납부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사실상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박정현 VJ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