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와 산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올 하반기 중 세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책으로는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15% 할증 과세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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