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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공공부문 연체료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달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계속될 경우 최고 77%의 연체 이자율이 적용됐습니다.
또, 상하수도와 도시가스의 경우 납부기일이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1달 연체료를 부과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