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에서는 엔진을 사용하고,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연료 효율을 높인 하이브리드카는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미FTA 타결 이후 지난 4월 2일 진행된 협정문 조문화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뒤늦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25일 협정문 공개 때 함께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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