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이 된 선박에 대해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선박은 운항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화물선과 여객선, 어선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4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 보상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인양은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 선사 1곳 이상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처녀 취항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