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이 4월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이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이에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달하는 778만명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건보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보
직장인 778만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장인 778만명,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하는구나” “직장인 778만명, 4월분 보험료 추가 부과하는군” “직장인 778만명, 4월 건보료 폭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