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돕기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받아 오는 추석명절이 낀 9월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주는 60세 이상·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에겐 최대 170만원이 지급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받는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까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과 부양자녀 기준 외에 주택수·재산규모 조건도 갖춰야 한다.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 1채만 보유하거나
[남기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