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상품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이 아닌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5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물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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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상품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이 아닌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5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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