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업무에 장기간 종사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들에게는 1차 시험이나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일부 시험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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