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에 국세청 “유류세 돌려받지 않은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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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에 국세청 “유류세 돌려받지 않은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경차 유류세 환급, 국세청 입장 들어보니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유류세를 돌려받은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등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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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MBN |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