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의 한 의류매장에서, 손님이 옷을 입어보는 동안 탈의실 밖에 놔둔 지갑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30만 원이나 손실이 났는데, 업체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일본 의류매장.
원하는 옷을 골라 탈의실로 가니, 3벌 외에는 탈의실 앞 바구니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매장 직원
- "한 번에 3장만 입어볼 수 있어서요. 나머지 (물품)는 바깥 바구니에 보관을 해드릴 테니…."
그렇다면 바구니에 있는 소지품을 분실하면 누구 책임일까.
실제, 지난 5월, 서울 전농동의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던 손님이 지갑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산 전에 분실 사실을 알아챘지만, 이미 누군가 230만 원을 결제한 뒤였습니다.
손님은 매장 지시대로 바구니에 지갑을 뒀다가 분실이 된 만큼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절반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브랜드 관계자
- "법적으로 매장이 몇 %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진 않고, 책임이 있는 건 명확하니,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이에 누리꾼들은 매장 직원이 감시를 소홀히 한 만큼 매장에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