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4인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소득 422만2533원)보다 4% 인상한 월 소득 439만1434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중위소득의 29%에 해당하는 월 소득 127만3516원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를, 40%에 해당하는 175만6574원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를 받게된다. 이밖에 주거급여 기준은 월 188만8317원(중위소득의 43%)으로 정해졌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2만4834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가구 357만9019원, 5인가구 520만3849원, 6인가구 601만6265원 등으로 올해보다 4% 인상됐다. 복지부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8%)보다 1%포인트 확대됐다. 2017년까지 생계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박재만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9%로 인상해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7.7%) 오르는만큼 취약층에 대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준 임대료를 모두 받지만 그 외의 경우(중위소득 29% 초과~43% 이하)에 속하는 경우 일부 금액만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각 급여를 수급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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