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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