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두살 이하의 아이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맞춤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만 두살 이하 아이를 둔 전업주부들은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을 맞춤형으로 바꾸겠다며 이런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마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엄진아 / 2세 자녀 양육
- "7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0세에서 2세의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 인터뷰 : 이수란 / 3세 자녀 양육
- "저는 지금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데요,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주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정해 놓게 되면 (차별이 아닌가)…."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56분"이라면서, "7시간으로 제한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보육예산 400억 원은 맞벌이 아이의 보육료 지원과 교사 처우개선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직장맘'과 '전업맘'을 차별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남인순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전업맘이냐 취업맘이냐 구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은데 예산 절감 효과도 의심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