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병원비 그대로 실비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알려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막상 입원해 보험금을 받다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암에 걸려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돌연 보험금이 안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실손보험 피해자 아들
- "당황스러웠죠. 경제적인 타격을 보장해주는 게 (실비보험인데) 그게 무색해진거죠."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이상한 조항이 하나 보입니다. 처음 입원 치료 땐 보험금이 잘 나오는데요. 1년이 되면 갑자기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곤 90일이 지나야 다시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는 걸까요?"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고의로 오래 입원해서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것을 제어해보자 하는…. "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실손보험 피해자 아들
- "심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이롱환자를 걸러내야지 나이롱환자가 아닌 환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조운근 / 금융감독원 국장
- "보장 한도 금액,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한도까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다만, 바뀐 약관을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할지 이전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지는 추가로 보험사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