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증여·상속세의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상장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가 더
재경부는 "그동안 정부가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 국고 손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대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세제 개편안에서 1억원 한도이던 공제금액을 3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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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증여·상속세의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상장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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