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자차보험을 든 차량 가운데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어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 보관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 2%와 등록세 5%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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