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15일까지 파리로 향하거나 파리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발권된 항공권의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파리테러 전에 발권한 파리 출·도착 항공권에 한정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날짜 변경 수수료와 유럽 내 구간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테러가 발생한 13일 당일 발권한 항공권까지 포함하며 환불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매일 오후 2시에 인천발 파리행 정기편을 띄우고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에어프랑스와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한다. 대한항공 코드셰어로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에도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날 대한항공 파리행 정기편(KE901)에는 277명의 예약자 가운데 14명이 취소하고 263명이 탑승했다.
평소에도 10∼15명은 공항에 안 나온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파리행 정기편(OZ501)에는 예약자 154명 가운데 7명이 취소하고 147명이 탑승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이에 따라 화물칸에 부치는 수화물의 20%를 무작위 열어보는 검색을 하고 탑승구 앞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승객 및 가지고 타는 짐의 15% 정도를 재검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