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더치커피 제품들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는 위생상태마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치커피는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분)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한 커피다.
한국소비자원이 18일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실 경우(희석액 350㎖ 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평균 140㎎)보다 많은 것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이런 제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나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기도 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 당 100 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고, 그 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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