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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63.5%에 달해 반대 의견(25.7%)을 압도했다. 조사를 총괄한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는 “국민 다수가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파견법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막혀있는 파견법 개정안은 인력난이 심각한 용접·금형·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고임금 전문직에 한해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드리기 위한 것이 파견법”이라며 수십차례에 걸쳐 국회 통과를 호소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운전기사·건물청소원 등 32개 업종만 파견을 허용하고 제조업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1주일 기준)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70.5%)이 반대 의견(23.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지난해 9·15 노사정대타협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2대지침(공정인사 및 임금체계 개편) 역시 찬성이 우세했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규정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은 찬성이 48.3%였고 반대는 42.5%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지침은 61.7%의 찬성을 얻었고 반대는 28.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한편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박 회장은 “임금을 나이로 산정하는 임금체계와 신규채용을 막는 장시간근로가 유지되는 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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