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일을 이달 30일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위조와 밀수, 도난 등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때 3개월, 2차 위반시에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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