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련된 2차 법정 심리가 9일 열리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따질 병원 지정을 두고 치열한 공반전이 예상된다.
의료진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대리인 성격의 성년후견인 개시가 결정될 경우 신동주·동빈 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된다. 때문에 병원 지정단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의뢰기관으로 서울대병원(서울 종로구 연건동)을,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씨 측 법률대리인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로)을 신청했다.
94세의 신 총괄회장 정신 건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은 성년후견인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정숙씨 양 측 모두 유·불리를 따져 선호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
하지만 법원은 이미 1차 심리 당시 신 총괄회장이 지병 등을 치료받은 서울대병원과 연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등은 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신감정을 위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법원이 신정숙씨 측이 신청한 삼성서울병원을 선택할 수 없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으로는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서울병원이 거론된다.
의료계에서는 어느 병원으로 지정되든지 재계 서열 5위의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배를 가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차 심리에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신감정 방법과 기간 등이 논의된다.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원 감정이 꼭 필요하고 기간은 보통 2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 감정을 거쳐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에서 신 총괄회장의 ‘진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
반대로 정신 감정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건재가 확인되면, 신동주 동빈 형제는 경영권을 두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펼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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