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된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을 마련한데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지 1년6개월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기청은 오는 9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기업 발굴과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업력 45년 이상 후보 기업군을 발굴하는 동시에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와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연구·개발)사업과 수출·인력·정책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중기청에 따르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로 이중 미국이 1만3000여개, 독일이 1만여개를 차지하고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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