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5월 ‘가정의 달’과 1∼14일 ‘여행주간’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다.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연휴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임시공휴일(8월 14일)처럼 5월 6일에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일 0~24시 고속도로 경유 차량이 해당하기 때문에 5일 도로에 들어가서 6일 0시이후 톨게이트를 나가거나, 6일에 진입했다가 7일 0시이후 톨게이트를 진출해도 면제받는다. 6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하기로 했다.
5월 5일∼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 1일∼31일 3인 이상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할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부득이하게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다.
우선 이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평일보다 30~50% 비싼 휴일진료비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를 30% 더 받게 되고, 응급처치나 수술 등 응급진료시 50%의 가산금을 매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가산료를 할인해주더라도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6일에는 한국거래소도 하루 휴장한다. 주식, 증권상품, 채권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물론 석유·금·탄소배출권 등 일반 상품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도 5일부터 나흘간 쉬므로 대출 등 급한 용무는 미리 처리하는 게 낫다. 부동산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돈을 찾아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만기가 다음달 6일인 대출의 경우 연휴 다음날인 9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행여나 걱정이 된다면 금융회사와 미리 협의해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정부
[남기현 기자 /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