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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